Iuris praecepta sunt haec: honeste vivere, alterum non laedere, suum cuique tribuere. (D. 1, 1, 10, 1 (Ulpianus libro primo regularum) )
법의 가르침은 이와 같다. 정직하게 삶, 타인을 해하지 않음, 각자에게 그 자신의 몫을 줌.
Iuris prudentia est divinarum atque humanarum rerum notitia, iusti atque iniusti scientia. (D. 1, 1, 10, 2)
법의 분별심(사려(思慮))은 신적인 대상과 인간적인 대상에 관한 인식이며, 정의와 부정의에 관한 학문(scientia)이다.
<법이 가르치는 것은 정직하고 다른 이를 힘들게 하지 않으며 정당하게 몫을 나누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그 법의 분별심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헤아리는 것이며, 또한 이는 정의와 부정의를 분별하여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법! 이러한 법에 따라서 살아가면 좋겠다. 부당함이 사라지고, 강자가 약자의 것을 악하게 빼앗아가지 못하며, 스스로의 노력에 대해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 빼앗기는 이도 없고, 빼앗으려는 이도 없으며, 설사 시도한다면, 법의 분별심이 두 눈을 뜨고 그 정의로움과 부정의로움을 가리는 그러한 사회! 우선 그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 법은 권력자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고루 평등하게 보아야겠구나 생각한다. 이런 법! 그 법이 이 우린 행복하게 해주길!>
2009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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