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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의 법을 생각하다

라틴어 법전 2 로마법의 간단 분류! 자연법에 대한 논의! 잼나다!

간단하게 읽는 라틴어 법전!

 

Huius studii duae sunt positiones, publicum et privatum. publicum ius est quod ad statum rei Romanae spectat, privatum quod ad singulorum utilitatem: sunt enim quaedam publice utilia, quaedam privatim. publicum ius in sacris, in sacerdotibus, in magistratibus constitit. privatum ius tripertitum est: collectum etenim est ex naturalibus praeceptis aut gentium aut civilibus. (Digesta, D. 1, 1, 1 2 (Ulpianus libro primo institutionum))

 

이 공부(법 공부) 가운데는 두 자리가 있으니, 공법과 사법이다. 공법은(publicum ius) 로마라는 나라의(rei Romanae) 질서와 관련된 것이며, 사법은(privatum)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는 공공의 이로움을 위한 것이며, 하나는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공법은 종교 가운데, 사제 가운데, 그리고 지도자 가운데 마련되며, 사법(privatum ius)은 세 가지이다. 즉 자연적으로(자연법) 혹은 만민법 혹은 시민적인 것(시민법)에 의하여 모여진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저와 같이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다니며 논문을 적고 전문 서적을 읽지 않은 이라서 이 구절의 법학사적 의미를 치밀하게 고민하고 소개하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공법은 로마라는 나라의 질서, 즉 공공의 차원에 대한 법이고, 사법은 개인의 이로움과 관련된다는 것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법을 설명하며 등장하는 자연법 개념은 이후 자연법에 대한 로마법학서의 정의가 궁금해지게 합니다. 철학사에서도 이 자연법이란 개념은 나름 중요하게 다루어지니 말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인다고, 철학 전공자라서 그런지 그 개념이 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

2009년 6월 11일

 

Ius naturale est, quod natura omnia animalia docuit: nam ius istud non humani generis proprium, sed omnium animalium, quae in terra, quae in mari nascuntur, avium quoque commune est. hinc descendit maris atque feminae coniunctio, quam nos matrimonium appellamus, hinc liberorum procreatio, hinc educatio: videmus etenim cetera quoque animalia, feras etiam istius iuris peritia censeri. (Digesta, D. 1, 1, 1 3 (Ulpianus libro primo institutionum))

 

자연법(ius naturale)은 자연이 모든 생명체에게(omnia animalia) 가르친 바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은 인류만의(humani generis) 속성이(proprium) 아니라, 땅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과 새들에 공통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결혼이라고 칭하는 남성과 여성의 결함에서 유래하며, 또한 이것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이 유래한다. 사실 우리는 다른 생명체, 맹수도 또한 이러한 법의 전문적 지식(peritia)으로 평가되는 것을 본다.

 

<인간과 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법이 있다. 바로 그 법은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중세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번을 들어봄직한 논의입니다. 여기에선 철학자가 아니라, 법학자들에 의하여 논의되는 자연법의 정의를 읽게 되는군요. 사실 과거 철학자와 법학자 그리고 그 이외 지식인이 하나의 큰 지혜로움의 틀에서 궁리하고 고민하던 시기라서, 철학과법학이 오늘날과 같이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자연법이란 개념이 이렇게 법학의 개념으로 고대 로마인에게 읽혔다는 것을 이 구절을 읽으며 알게 되는군요. 자연법에 어긋나면 우리말로 하면 정말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군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을 포괄하는 법이니, 이러한 법을 어기면 정말 그런 인간이 되고 마는군요.>

2009년 6월 12일

 

Ius gentium est, quo gentes humanae utuntur. quod a naturali recedere facile intellegere licet, quia illud omnibus animalibus, hoc solis hominibus inter se commune sit. (Digesta, D. 1, 1, 1 4 (Ulpianus libro primo institutionum))

만민법은 인류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즉 이는 자연법으로부터 떨어진 것이란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자연법은) 모든 동물들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이것은 오직 인간에게 그 가운데만 공통된 것이다.

 

유 대칠 옮김

(토마스 철학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