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테르보의 제임스
최상의 법보다 최상의 인간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이 더 좋은가?
유 대칠 옮김
(토마스 철학 학교)
이 번역은 The Cambridge Translations of Medieval Philosophical Texts vol.2 Ethics and Political Philosophy, ed. A. S. McGra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2000) 가운데 비테르보의 제임스의 글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후기 중세 철학에서 왕권과 신권 등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학적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이 글은 그러한 흐름의 일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
[1a. 최상의 인간에 의하여 통치되어야 한다는 논구]
최상의 인간에 의하여 통치되어야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더 좋은 통치는 최상의 사물들에 펼쳐져 있으며 신적인 통치와 더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상의 인간에 의한 통치는 법에 의한 통치보다 더 최상의 사물들에 펼쳐져있다. 왜냐하면 비록 좋은 법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모든 사물을 규정할 순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신적 통치와 같이 더 좋은 것일 수 있으며, 이는 가장 일반적이며, 전적으로 어떤 결핍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상의 인간에 의한 통치가 최상의 법에 의한 통치보다 더 좋은 것이다.
[1b. 최상의 법에 의하여 통치되어야 한다는 논구]
상반되는 논구는 더 좋은 통치는 더 영구적이고 고정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상의 법에 의한 통치는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2. 다른 이에 의하여 제시된 가능한 해법]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최상의 법에 의한 것보다 최상의 인간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란 두 논구의 근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우선 규명되어져야만 한다.
첫 논구는 최상의 인간 혹은 통치자가 준수되어야하는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야기하는 가운데 법의 수단 혹은 대변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법의 대행자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그리고 그렇게 법은 통치자보다 더 우선적이다. 즉 더 우선적인 것은 수단과 같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며 완전한 것이다.
두 번째 논구는 법이 타락된 가운데 놓여진 것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통치자가 바라고 화내게 되는 능력을 가진다는 사실에 의하여, 비록 그가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는 타락된 가운데 놓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더 원천적인 근거에서, 반대 되는 주장, 다시 말해 최상의 법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보다 최상의 인간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간혹 법과 함께 야기되는 결핍이 어떤 경우에 최상의 인간에 의하여 수정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이다.
그러므로 특정의 사람들은 구분을 수용함으로 양 입장을 주장한다. 만일 우리가 자연법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최상의 인간보다 최상의 법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처음 두 가지 논구는 이것을 지지한다. 만일 우리가 실증적 법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최상의 법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보다 최상의 인간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기초하여 그 가운데 그러한 법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세 번째 논구는 이러한 방식에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장, 즉 그 자체로(per se) 최상의 인간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이 더 좋지만, 부수적으로(per accidens) 통치자 가운데 야기될 수 있는 결핍에 근거하여 최산의 법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이 더 좋다는 주장을 고려하는 또 다른 구분을 제시하는 것은 관습적이다.
[3. 해법]
이 의문에 대한 또 다른 해법의 길이 있다. 우선은 사전에 최상의 인간과 최상의 법이 각각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최상의 인간은 그의 이성이 사려, 개인적인 사려뿐 아니라, 정치적 사려를 통하여 바른 인물이며, 그리고 그의 욕구가 도덕적 덕에 의하여 바른 인물이다. 즉 이들의 법은 자연권과 조화되는 것이며 정치적 공동체 혹은 공동 번영에 적합한 것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단지 본성이란 최상의 것으로부터 야기되어지며, 무제한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각각의 사물의 실체에 적당한 것이란 의미에서 야기되며, 그렇게 좋은 입법자는 최상의 것인 법을 무제한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가 지휘하고자하는 것인 공동성의 상태와 조건에 의하여 요구되어지는 것과 조화되는 가운데 제정한다.
한편 이것은 우선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그것은 통치가 오직 이들 양자, 다시 말해 최상의 법과 최상의 인간이 주어지는 한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주장해야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준수되는 법을 야기하기 때문에 법의 준수를 위한 요구의 측면에서 혹은 모든 것이 법에 의하여 규정되어질 수는 없으며, 법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경우가 일어기 때문에 이 양자에 근거하여 인간 없는 법은 완전한 통치에 있어 충분하지 않다. 이 같은 근거에 의하여, 그것을 규정하는 인간은 필연적이다. 법에 의한 지시의 목적에 의할 뿐 아니라, 법이 결핍이 어떤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러한 부류 가운데 있는 경우에 인간의 지시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완전한 통치를 위하여 충분한 법 없이 인간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는 시가가 있으며, 한편 법은 그 시기 동안 놓여진 상태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심사숙고로 인하여 인간은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많은 경우와 관련된 것을 판단해야만 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그가 이러한 방식에서 모자람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며, 최상의 인간이라 여겨지는 인간은 소수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없는 법도 법 없는 인간도 훌륭한 통치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대안의 하나만이 취해져야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무엇을 취해야하는가? 그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이야기되어야만 한다. 즉 우리가 인간이 자연 원리에 의하여 그것을 획득함으로 소유할 수 있는 선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최상의 인간에 의한 것보다 최상의 법에 의하여 통치 받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비록 인간과 법 양자가 모자람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준수되어지는 것을 가정함으로 최상의 인간 가운데 이 부류에 속한 이들에 의한 통치보다 법에 의한 법에 의하여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법이 경우의 중요성 가운데 올바름이 무엇인지 고려하기 때문이며, 한편 신의 은총 없이 인간은 어떤 방식에서 타락의 길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으로, 만일 우리가 많은 입법자 가운데 실존하고 있었던 우리를 이끄는 선의 한 부류인 신의 은총에 의하여 실존하는 인간의 주입된 선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이 질문과 고려되어지는 것으로 인간적 법에 의한 것보다 최상의 인간의 이 부류에 의하여 통치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비록 신의 조력에 의하여 전해진 법에 의하여 통치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간은 개별적 상황에 있어서 주입된 그의 선물의 도움으로 재빠르게 안내 될 것이며, 어긋나게 되는 것과 타락의 길에 들어서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이 법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법의 설립자이고 그 자신이 살아있는 법(lex animata) 자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올바른 이성으로 맘에 드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 4. 답변]
위에서 논의되어진 것에 의하여 반론이 이야기되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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